캐나다 토론토 부동산 뉴스
캐나다 신규 이민 개정안
" 적체 시간을 줄이고 필요인력의 신속한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민 개정 법안의 골격이자 목표" 라고 다이앤 핀리 연방 이민 장관이 최근 연방 하원에 상정한 이민법 개정안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개정안의 입법화는 현 시점에서 필수 불가결의 단안"이라고 주장 했다.
핀리 장관은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무엇 보다도 적체 해소에 촛점응 맟춘 것으로 사실상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정책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민 수속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의거, 신청 순서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이지만 새로 상정한 개정안은 신청 순서와 상관 없이 장관이 지정한 범주에 속한 이민 신청인 들의 수속을 우선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27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에 적용되며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이전 방식 대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핀리 장관은 "이민 장관에게 우선 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캐나다가 필요한 인력을 더욱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 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장관은 영주권 유지를 위한 캐나다 국내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별도의 구제 방안과 관련 "현재로서는, 또 개정안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담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영주권자의 국내 체류일수를 엄격히 감독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덕우올림
-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인 중개사
- 토론토 부동산 공인 중개사
- 캐나다 부동산 협회 정회원
- 캐나다 모기지 공인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