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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신청 폭등




캐나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1년 전 정부가 시민권 연령과 언어시험 규정을 완화한 뒤로 약 15만2천 명이 시민권을 새로 땄는데, 이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것이다.

이민부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의무적인 캐나다 거주 기간을 기존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축소했다.
또 언어시험 연령도 14~64세에서 18~54세로 조정했다.

조건 완화 후 9개월 동안 신규 시민권 신청자는 24만2,680명으로 폭등했다. 전해 동기간(10만2,261명)보다 130% 증가했다.